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겸직 신고 없이 작품 전시·판매한 경찰서장 "단발성이라 신고 안 했다"

뉴스1 문채연 기자
원문보기

전북경찰청, 사실확인 착수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현직 경찰서장이 겸직 신고 없이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의 한 A 경찰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고 작품 40~50여점을 전시·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서장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전을 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 신고 후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 서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업이 아니라면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개인 전시회는 단발성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 판매 수익의 30~40%는 전시가 열리는 카페 측에 돌아가고, 나머지 수익금 가운데 일부는 기부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사실확인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영리 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할 경우, 겸직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단발성 활동의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영리 목적 여부와 전시 성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로저스 쿠팡 출국
    로저스 쿠팡 출국
  2. 2한일 관계 협력
    한일 관계 협력
  3. 3박재범 롱샷
    박재범 롱샷
  4. 4라건아 세금 문제
    라건아 세금 문제
  5. 5알론소 경질
    알론소 경질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