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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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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옹진군청 전경=이병훈 기자

옹진군청 전경=이병훈 기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 옹진군은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10년 이상 거주 주민들의 경우 금년 1월부터 2만 원 인상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제도다.

지급대상자는 서해5도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며, 최초 지급자는 월 15일까지, 계속 지급자는 매년 1월20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 5도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상시적인 긴장과 접경 및 도서 지역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인천시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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