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세이퍼시픽항공 여객기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홍콩 캐세이퍼시픽 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 두 명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일본인 남성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IT회사 직원 오니시 류씨(46)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주형과 벌금 1만 홍콩달러(약 187만 원)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일본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해 인도로 가는 항공편에서 발생했다. 오니시씨는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팔에 올려 놨다.
그러나 휴대전화 카메라 방향이 계속해서 승무원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뒷 좌석 승객이 이를 승무원에게 알리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승무원들이 확인에 나서자 오니시씨가 황급히 휴대전화에서 사진 한 장을 삭제하는 모습이 또 다른 승객에 의해 목격됐다.
승무원들은 그의 휴대전화의 최근 삭제 앨범에서 자신들의 뒷모습 등이 담긴 사진 5~6장을 발견했다. 이 중에는 승무원의 치마 속을 확대한 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진의 촬영 각도 등을 근거로 오니시씨가 계획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를 본 승무원은 각각 37세의 한국 여성과 26세의 대만 여성이었다. 사건 당시 모두 기내에서 통상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
오니시씨는 “비행기 착륙을 앞두고 창밖 풍경을 촬영하려 했을 뿐, 촬영됐던 사진들은 내가 의도치 않은 것들이다”며 우연히 찍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들이 다리를 벌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니시씨의 변혼인은 법정에서 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경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그가 두 자녀의 아버지이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며 지난 11월부터 구금돼 있는 동안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사진이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촬영됐고, 특정 부위를 확대한 사진이 발견됐던 점 등을 들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규정하며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무원들이 성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