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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대행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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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균 기자]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가 지역에 90일을 초과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업무 대행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85건의 업무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도 연중 신청을 받아 1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비용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민원 업무 대행 처리에 필요한 상담 및 수임료로 정부에 납부하는 심사 수수료와는 별개다.

신청은 외국인이 지역 내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사 사무소(2곳)를 방문해 체류 기간 연장, 자격 변경 등의 업무를 의뢰하고 비용을 우선 납부한다.


이후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대행기관이 시에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천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3892명이다.

시는 체류 관련 민원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정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미래정책과 외국인지원팀(☏043-641-5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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