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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아이덴젤트', 獨 법원서 제동 걸렸지만…벨기에선 "특허 침해 아냐" 승...

이데일리 김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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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뮌헨 법원 "제형 특허 침해" 판결…셀트리온 "판매금지 獨 한정, 합의 추진"
같은 날 벨기에선 '히스티딘 버퍼' 기술 차별성 인정받아…英 이어 출시 청신호 美·캐나다 이미 특허 리스크 해소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셀트리온(068270)의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셉트)’가 유럽 무대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독일 법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판결을 받았지만, 같은 날 벨기에 법원에서는 비침해 판결을 이끌어내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 측은 국가별 맞춤형 전략과 오리지널사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안과 치료제 ‘아일리아(EYLEA)’의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셀트리온이 개발한 안과 치료제 ‘아일리아(EYLEA)’의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최근 아이덴젤트가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의 제형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서 동일 법원에서 진행된 타사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소송 패소 사례가 이번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타사 사례와 달리 이번 판결의 효력은 독일 내로만 한정됐으며, 현재 오리지널사와 적극적인 특허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타사의 경우 유럽 다수 국가에 포괄적인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것에 비하면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같은 날 벨기에 브뤼셀 법원에서는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아이덴젤트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형 특허(2027년 6월 만료 예정)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승소의 핵심 요인은 기술적 차별화였다. 오리지널 제품이 ‘인산염(Phosphate) 버퍼’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아이덴젤트는 ‘히스티딘(Histidine) 버퍼’를 적용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출시에 이어 벨기에 시장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아이덴젤트의 타깃인 ‘아일리아’는 지난 2024년 기준 글로벌 매출 95억 2300만 달러(약 13조 3322억원)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한 뒤, 국가별 소송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의 불확실성은 이미 걷어낸 상태다. 셀트리온은 미국(2025년 10월 허가)과 캐나다에서 리제네론과 특허 합의를 마쳤으며, 특히 미국 시장은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 구축된 직판 네트워크를 가동해 매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별 특허 환경에 맞춘 유연한 대응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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