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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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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 홍보이미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 홍보이미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영주=국제뉴스) 백성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소장 김승한, 이하 영주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영주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25년 변경등록: (동계) 1~3월/1,855호, (하계) 4~9월/2,783호, (추계) 10~11월/501호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영주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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