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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연금 더 들어온다" 국민·기초연금 2.1% 인상...1500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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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아 기자]
“1월부터 연금 더 들어온다” 국민·기초연금 2.1% 인상...1500만 명 혜택 / 사진=보건복지부

“1월부터 연금 더 들어온다” 국민·기초연금 2.1% 인상...1500만 명 혜택 / 사진=보건복지부


(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진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연금 수급자들이 이달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은 1월 지급분부터 오른 연금액을 수령하며,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기초연금 역시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되어, 기준연금액은 기존 월 34만 2,510원에서 월 34만 9,7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최근 3년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3.4% 증가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오는 7월부터 상한액은 659만 원(기존 637만 원), 하한액은 41만 원(기존 40만 원)으로 적용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전체 가입자의 약 86%가 해당 구간에 속하지 않아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3년 더 연장 운영된다. 제도 연장은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을 위한 재평가율도 확정되어,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에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88년 당시 100만 원이었던 소득은 2025년 기준 약 852만 8천원의 가치로 재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하고, 수급자와 가입자들이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권진아 기자 press@mhn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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