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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감금·폭행한 '비정한' 손주들···알고보니 배후에 '이 사람' 있었다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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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매가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여동생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을 사주한 무속인 C씨(40대)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8일까지 친할머니를 경기 화성시 자택에 가둔 뒤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할머니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배후에는 2023년부터 A씨 가족과 동거하며 상담을 해온 무속인 C씨가 있었다. C씨는 A씨 부친과 토지 매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 뒤 집에서 쫓겨났다. 이후 C씨는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남매를 부추겨 보복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 B씨는 C씨 지시로 허위 유서를 보내고 잠적해 경찰 수색을 방해했으며, CCTV 분석 과정에서 C씨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6일 이상 감금돼 전치 4주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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