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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소송, 故이우영 작가 유족 승소 확정

뉴시스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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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1심 판결 뒤집혀…이우영 측 승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 확정
[서울=뉴시스]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유족 측 승소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1.12.

[서울=뉴시스]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유족 측 승소가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1.1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두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유족 측 승소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와 형설앤 외 1명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1심은 지난 2023년 11월 이 작가 측과 출판사 간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이 작가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진혁과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이 작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 재판부은 이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 해지는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와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그려내 1990년대 대표적인 한국 만화로 꼽힌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갈등이 깊어졌고 2019년부터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출판사 측은 이 작가와 맺은 계약서상 모든 창작 활동 등에 대해 출판사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 작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이 작가 측은 출판사 측에 저작권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불공정 계약'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 작가는 길어지는 저작권 소송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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