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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보완수사권 존치 '미정'

연합뉴스TV 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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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신설되는 중수청이 9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만을 맡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뿐 아니라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과 대형참사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 범위가 겹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첩 요청'을 통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중수청 인력 규모는 3,000여 명.

9대 범죄 발생 건수를 토대로 예상되는 사건은 2만에서 3만 건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함께 중수청 내부에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는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됩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정부는 2월 내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중수청 #9대중대범죄 #검찰개혁 #공소청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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