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경 조사 결과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경 조사 결과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연주·박광연·곽희양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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