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12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하다 생각
■ 대담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하다 생각
- 부패하지 않은 수사관 필요, 제도 가다듬어야
- 李 검찰 과거와 다르다? 개혁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 김병기 거취? 탈당, 꼬리자르기로 보여...잘못 있다면 제명시켜야
- 당규 내세운 김병기? 비상징계권 가능, 시효 적용되지 않아
- 1인1표제, 방향성 동의하지만 세밀함 봐야
- 尹 구형?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사건 병합때부터 이상했어
- 尹측 최후진술 10시간 우려...지귀연 소송지휘권 행사해야
- 尹측 침대재판, 2-3주 뒤 지귀연 인사이동...재판 날짜 안나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민주당의 여러 악재 혹은 리스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김병기, 이혜훈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법안인데요. 이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울산의 김상욱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 김준우 : 어제 안세영 선수 우승, 오늘 골든 글로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2관왕. 이런 문화 체육계에서는 좋은 소식이 많은데, 정치에 좋은 소식을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수청·공소청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말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김용민 의원부터 의원님도 포함됐나요? 집단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도 당정 간에 이견이 있다, 없다 이래 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 법안 중수청에 법률 수사관인가요? 결국 법률가인 사람들 있겠죠.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를 하고, 9대 범죄에 대해서 우선 수사권을 갖는 것이고, 보완수사권 얘기는 아직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미루는 이 법안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욱 : 우선은 이 검찰 수사권 개혁의 중심이 국민들 입장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국민들 입장에서 더 공정하게 느껴지는 방향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우선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그동안 검찰에서 독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 그래서 검사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검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검찰공화국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출발해서 기본적으로 기소를 하는 기소권과 수사를 하는 수사권은 구별해야 한다. 이게 대전제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검찰 공화국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뀐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 '공소청은 수사할 수 없게 한다.' 이게 대전제예요. 대신 공소청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수사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법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법 통제관' 이 두 가지 기능을 중점 기능으로 공소청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수사는 누가 하느냐. 수사는 기존에 경찰에서 하는 수사, 그리고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밑으로 새로 만듭니다. 이 중수청에서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사건 등 9대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이걸 영국의 SFO 중대 비리 수사청 모델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구별을 해요. 수사 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법 영장 청구하거나 이럴 때 적법 통제를 하는 것이고, 전문 수사관은 it나 회계나 이런 전문가들이 오로지 수사에만 집중하도록, 법은 수사 사법관이 보니까 전문 수사관은 수사 자체에만 집중해라 기능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런 진행 논의에서 제일 우려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경찰은 어떡할래? 경찰을 누가 통제할래? 하는 점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경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그 지역에서 취업 경찰관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있다 보면 당연히 지역 밀착되면서 지역 유저들과 특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지역 유저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힘 있는 보직으로 가고 승진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찰 수사관과 지역 유지들 간의 밀착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공정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경우에 따라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보완수사권에 대한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피해자가 혹은 범죄자를 제대로 못 잡으면 생기는 문제, 이렇게 해보죠.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을 동작서에서 계속 무마해서 서울청에서 계속 보완 수사 요구했는데 결국 묻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끄집어 와서 수사의 시작은 경찰에서 무조건 하되, 예를 들어 서류만 봐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만나보면 예감이 다르거나 촉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없애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해서 경찰에서 오랫동안 뭉개고 있다가 한 2-3주 전에 주면 보완수사 왔다 갔다 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 무조건 교조적으로 대원칙은 맞되 조금도 안 주는 것은 너무 염결주의나 탁상공론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 김상욱 :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의총 안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여러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별해서 보자. 더해서 공소청이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이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 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서 직수 할 수 있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은 기존과 똑같은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눌 필요는 있는데,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점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공소청으로 보냈는데, 검사님이 보실 때에 수사가 빠졌다 잘못됐다 할 때 이런 부분을 추가로 보완 수사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 김준우 : 아까도 서울청에서 동작소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뭉개면
◆ 김상욱 : 그걸 뭉개면 범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사관이 부패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직까지는 저 혼자 주장이긴 한데 공소청으로 일단 사건 기록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럼 공소청 검사님께서 기소를 위해서 사건 기록을 열어볼 텐데, 열어봤을 때에 경우에 따라 경찰이나 또는 중수청 수사관이 불법을 했다, 말씀처럼 직무 유기를 했거나 아니면 범죄 사실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불법 행위가 있을 때는 중수청에서 부패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 김준우 : 아까 얘기했던 시효가 2-3주 남았다. 아니면 고소 고발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제한적으로 끄집어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 김상욱 :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걸 하나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쭉쭉쭉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이 있을 때에 민원인이 공소청이나 아니면 중대수사청이나 이쪽에 민원을 넣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구성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소청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빨리 수사를 진행해라고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경찰서로 보낼 수 있거나, 공소시효가 다 됐는데도 조사를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이거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수사관들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든 수사관이 부패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도를 가다듬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수사관이 부패하지 않게 감시 감독 제도를 많이 만들고, 직접 고발할 수 있게 그래서 경찰이 잘못한 것은 중수청에서 수사하고, 중수청이 잘못한 것은 경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에서도 발견하면 바로 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수사관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민하게 되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경찰들은 수사 부서를 기피하고, 현재 변호사 경찰 특채도 막 11 대 1까지 가다가 작년에 1.3 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수청 바로 만들어지면 경쟁률 다 채울 수 있나? 왜냐하면 검사를 강제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도 정상화를 아직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한 중수청을 올해 10월에 바로 출범시킬 수 있을 만큼 정말 물적 조건이 준비돼 있냐. 예를 들면 경찰한테 그동안 권한을 더 줬는데, 그만큼 수사 인력이나 법률가를 더 충원해 줬냐. 일의 순서가 있는데 이상과 원칙에 잡혀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수처도 예를 들면 인원을 더 먼저 늘려줘야지 자꾸 수사 범위만 먼저 넓히려고 하는 게 앞뒤 순서가 뒤바뀐 개혁 아니냐. 방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드맵이 너무 도파민 중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욱 : 되게 중요한 지적이고요. 현실을 정말 반영한 지적입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경찰의 수사권을 지켜주겠다. 수사권 독립이다. 일단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과 제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 수사관들은 수사 부서 가는 걸 싫어합니다. 이유는 일이 많고, 당연하겠지만 경찰 부서에는 경찰서장이 예를 들어 관심 갖고 지시하면 수사관이 부정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수사 개별 수사관의 독립성 확보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불공정하게, 부실하게 수사가 되기 쉽고 그래서 개별 수사관들의 수사 독립을 보장해 주는 세부적인 뒷받침과 실무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사 부서에서 열심히 독립적으로 성과 낸 사람들은 그 성과만 가지고 승진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눈치 때문에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수사 부서로 가는 만큼의 인센티브도 있어야 되겠죠. 고생한 만큼의 인센티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전문 역량을 키워야 되고, 지금도 수사 경과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시험을 쳐서 수사 경과를 얻으면 얻어야 수사 부서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수사 경과를 간 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경쟁력 있는 전문적인 수사관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현실적인 지적이시고요. 저도 같이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법왜곡죄까지 한다고 하니, 수사하는 사람은 더 경직되지 않냐는 비판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 김상욱 : 필요합니다. 예민하게 긴장해야 돼요.
◇ 김준우 : 오늘 정성호 장관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 검사들을 모두 악마하거나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검사를 나쁘게만 보지 마라,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 공화국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 표현이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거나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정성호 장관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상욱 : 상당 부분은 공감하고요. 하지만 개혁은 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정치 검사들도 있지만 정말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님들의 공까지 없어져서는 안 되고요. 검사가 해왔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부패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가다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버리면 소위 말하는 우리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범죄 파일 뒤를 캐서 문제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으며 하나하나 억지로 붙이면 문제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권력처럼 휘두르는 형태가 돼 버리면 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는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검사들의 노력이 폄하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성호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기본적으로 공소청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호 장관님의 뜻은 열심히 정말 묵묵하게 민생 현안에 고생하는 검사들의 공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방조점이다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무마했던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검찰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경찰에 대한 의혹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서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빼고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배당의 길을 보여달라." 이건 탈당해 달라고 얘기한 건데,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상욱 : 탈당을 강제할 수는 없죠. 그건 자유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징계위원회나 윤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바람이 이게 다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정확한 디데이를 정하고, 관련된 모든 걸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유 탈당보다는 잘못이 있다면 제명을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탈당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꼬리 자르기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민주정당의 제일 중요한 징표가 자기 정제 기능입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건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무오류, 오류가 없는 절대자를 전제하는 건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오류를 요구하는 것은 독재자, 전체주의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저도 오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오류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 정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민주적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자기 정제 기능,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고 바꿔 가려는 노력이 민주 정당의 징표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와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과 비교되면서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점이 이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정제 기능이 작동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3 내란 이후에 반성을 못하고 계속 가버리는 거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당원 중심으로 오류를 용기 있게 즉시하려고 하고 당원 중심으로 이걸 자기 정제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직에 있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되면 밝혀서 찍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예전에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았으면 감추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더 빨갛게 달아올라서 용납할 수 없다, 당의 방향에 맞지 않다 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민주당이 민주 정당으로 잘 기능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게 직시하고, 이걸 바로잡으려는 당원 중심의 강력한 자기 정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데서 희망을 얻고 있고요. 우리 당이 더 용기 있게 오류를 직시하고 발본색원에서 정확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당할 문제가 아니라요. 제명을 해야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다 해야 합니다. 탈당으로 꼬리 끊기 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경찰에 접수된 의혹만 스물 몇 가지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징계 시효 3년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 있게 징계하는 게 맞다?
◆ 김상욱 : 비상징계권이라는 것이 있죠. 정청래 당 대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징계권에 따르면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요. 정치인이 본인이 이건 당의 윤리 감찰이지 법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당의 윤리 감찰에서 시효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니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당의 비상 징계권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되고, 단순히 징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명명백백하게 관련된 것까지 다 밝혀서 있는 대로 공개함으로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 오류를 즉시 이걸 적극적으로 자기 정제 기능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당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국민들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탈당하는 게 맞다는 정도의 의견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 건 의원님이나 박지원 의원님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병기 의원이 이것저것 녹음해 놓은 게 많은 거 아니야? 민주당 안에 약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욱 :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무서워 징계를 못 한다?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게 돼요. 그래서 탈당으로 함부로 가면 안 되고 꼬리 끊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사람은 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자들까지 윤리감찰단에서 같이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춰서는 안 됩니다.
◇ 김준우 :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이 됐고, 최고위원도 3명 교체가 됐는데, 결과 분석 말고 정청래 대표가 바로 1인 1표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약간 일사부재의 위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꼭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켜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 부결이 난 건데, 이 1인 1표제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저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는데요. 1인 1표제로 가겠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민주 정당에서 1인 1표제는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첫째는 당원들의 건강함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교, 신천지, 전광훈 목사 쪽에서 집단적으로 당원들이 들어와서 당심을 망가뜨려 버리면서 건강한 보수들을 다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가 우리 민주당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원 100만 명 다 채워간다고 하잖아요. 이 100만 명이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권리 당원으로 같이 확 들어왔을 때 어떡할 거냐. 과연 이걸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쏟아내거나 아니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문제부터 물음표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기준 없이 갔다가는 당심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민주당이 권리당원이 아주 취약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영남이 대표적이죠. 권리당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남의 바람과 목소리가 반영이 전혀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영남에서 철수하는 결과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영남으로 진출을 해서 국민의힘이 반헌법 정당으로 있을 때 더 이상 반헌법 정당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영남으로 진출하면서 전국 정당 수권 정당 책임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영남의 표가 적지가 않아요. 거기서 20-30%도 절대 적은 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영남의 권리당원이 적다는 이유로 당 대표께서 영남에 거의 잘 안 오는 경우가 생기거나 또는 영남의 바람이 당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결국에는 다시 호남 정당으로 철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인 1표제의 방향성을 지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 보완책 1번, 당원들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당심이 왜곡되지 않게 예를 들어 통일교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표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2번, 상대적으로 권리당원들이 적은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내일 밀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관련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연기되는 것도, 연장되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인데 내일은 구형이 나오겠죠?
◆ 김상욱 :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 김준우 : 내일도 소송 지휘권을 제대로 발휘 안 한다?
◆ 김상욱 : 지귀연 재판부가 8명의 피고인 사건을 병합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이렇게 피고인 병합을 하게 되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건의 여덟 사건 병합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동안 사건 진행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발목 잡기 시간 끌기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피고인 8명 모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한 사람의 사유 때문에 다른 재판이 다 딜레이 돼 버린 거예요. 첫날 마무리 못 지은 것도 윤석열 사건은 시작도 못 했어요. 김용현에서 발목이 잡혀버린 거거든요. 8명 피고인의 사정을 다 고려하다 보니 재판도 매일 열지도 못해요. 오늘은 못 연 것이 결국 윤석열 때문에 못 열었고, 내일은 누구 때문에 못 열고, 내일은 누구 때문에 못 열었고, 이렇게 되면 재판부 인사이동이 2-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열 수 있는 날짜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겨우 김용현 마무리 그것도 다 마무리도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 변호인 최후 진술, 피고인 최후 진술 여기서 필리버스터 하듯이 변호인이 천천히 10시간씩 읽어버리거나 윤석열 천천히 자기 얘기를 1박 2일에 해버리면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합할 때부터 이걸 걱정을 했는데,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고 피고인 윤석열 쪽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심 구형이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지귀연 부장판사의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어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다면 내일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뒷걸음질 친다면 내일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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