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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공소청, 무리한 기소 땐 근무성적 반영…행안부 산하 중수청, 부패·참사 등 9대 중범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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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이원화 주요 내용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
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그대로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자 한정
시민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도 마련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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