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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해임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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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보훈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12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합뉴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합뉴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확인했다.

13일 공개될 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에 관한 사항, 금품 등 수수및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사항,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4건에대해 비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사회가 소집돼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 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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