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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친위쿠데타 가담"

연합뉴스TV 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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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 무력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재판이 또 하나 마무리 된 겁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며 한 전 총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을 향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마지막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 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원천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며 두 일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 전 장관의 결심은 장시간 공방 끝에 오후 6시를 넘어서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김형서 김세연]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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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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