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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권’ 논란 중심에…민주·혁신 ‘검수완박’ 주장에 정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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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맨 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맨 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을 공개했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정부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검사의 제한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중수청·공소청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느냐, 아니냐는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자문위,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상반기 내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규정한 형사소송법(196조)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정치적 편향 수사를 할 수 있는 칼을 다시 쥐여주는 거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한병도 민주당 새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당정 논의를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인적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 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을 두고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사법관’ 직제는 검사들의 중수청 합류를 위한 유인책이기도 한데, 검사들의 합류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원화하게 되면) 검찰 조직 구조와 구성원도 똑같은 셈인데 인지부서를 오히려 청으로 승격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법무·검찰개혁위원이었던 한 변호사도 “직접 수사하던 검사를 데려다가 이름만 바꾼 검사 역할을 하게 만들면 옛날 대검 중수부와 다를 것이 뭐냐”고 말했다. 이에 추진단은 검찰이 갖고 있는 특별수사 역량을 중수청으로 가져오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갑자기 조직이 분리돼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유실될 수 있어 초기 혼선 최소화를 고려했다”며 “조직이 초기에 안착되려면 인력이 이동돼야 하고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법률가 영역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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