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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수사개시 금지…검사 ‘정치 관여’ 땐 처벌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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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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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은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이 독점적 권한을 오남용해온 폐해를 차단하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찍혀 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과 적격심사 실질화 등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입법예고된 공소청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검사의 직무수행을 안팎에서 통제하는 방안들이다. 우선 ‘검사의 정치운동 금지 및 정치 관여죄’ 신설이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재직 중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법을 준용해서 정치 관여 양태가 금지되는 거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처벌 규정이 병행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 적격심사를 실질화한다. 검사 적격심사는 검사 임명 뒤 7년마다 이뤄지는데 실제 퇴직 명령으로 이어져 확정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공소청 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 운용을 실질화해 ‘문제 검사’를 퇴출시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로 했다. 아울러 각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할 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도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상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의 수장이 되는 셈이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공소청법안은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폐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직 구조로 운영한다.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수사 기능의 중수청 이전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검찰 인력이 어느 정도 이동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검사와 수사관의 유인책으로 기존 검찰청의 외피를 크게 흔들지 않는 조직 외관을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 등 기존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에 7가지를 더한 ‘9대 중대범죄’다. 중수청 내부에도 수사심의위가 설치된다. 중수청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사건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수사제도 개편안에선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중첩되는 구조인데, 중수청은 경찰과 수사가 겹칠 때는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단,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이날 정부안을 두고는 큰틀에서 검찰과 유사한 조직구조 개편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나왔다.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는 “공소청은 여전히 3단 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를 유지하고 있다”며 “수사사법관에 전직 검사들이 들어가면 전관예우 통로만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조직의 통일성도 없고 수사관들 역량도 꺾으며 간판만 바꾸어 단 검찰”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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