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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대상,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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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청 해체 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운영 얼개가 나왔다.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대형참사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해졌고, 논란이 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을 두고 기존 검찰을 답습한 검사 중심의 중수청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범죄,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 수사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윤 단장은 ‘기존 검찰청 구조를 가져와 검사 기득권을 보장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원화가 아니라 기능의 분업화라고 이해해달라”며 “칸막이를 쳐놓는 게 아니라 전문수사관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고, (중수청 내) 고위직 임용에서도 (전문수사관에게) 제한을 두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출범 초기인 만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중수청으로 이전될 수 있게 검사들에게도 유인책이 필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중수청이 약 3천명 규모로 운영되고 1년에 약 2만~3만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중수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게 된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는 기존 검사에게 있던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이 삭제됐다. 공소청 조직은 기존 검찰청처럼 3단계(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로 하고, 조직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하기로 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로 논의가 미뤄졌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상반기 내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할 가능성을 크게 만든 법안이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확장되고, 수사권도 중수청에 우선권을 줬다”며 “이번 발표는 ‘제2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서 교수는 “더 이상의 자문위 논의는 의미 없다”며 “내일 자문위 회의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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