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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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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희 기자]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마다 지역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2024년 11월 그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면 안된다. /논산=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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