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식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30대)에게 직원으로 일을 시킨 뒤 임금(192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씨(30대)에게 직원으로 일을 시킨 뒤 임금(192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던 A씨는 월급을 지급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의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약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해 노동착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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