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식 기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베일이 벗겨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한다.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파급 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꾸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포함했다"고 했다.
또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이곳으로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된다.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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