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일부 교수와 재학생 등이 12알 제주대 정문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학교측이 교원울 부당 면직하고 일방적 계약종료로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뉴스1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인력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2일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일부 교수와 재학생 등은 이날부터 교원 부당 면직과 일방적 계약 종료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김상미 교수는 이날 단식 돌입에 앞서 실버케어복지학과 동문·재학생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미래융합대학 운영 과정에서 이뤄진 교원 부당 면직과 일방적인 계약 종료, 교육기반 축소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한 학생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 신분 변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재학생이 입학 당시 약속받은 교육과정을 동일한 수준과 질로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단식 농성에 돌입하고, 교육부와 노동부에 항의 방문하며,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현장에서는 실버케어학과 동문과 재학생 일동 명의로 작성한 '제주대학교 총장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도 공개됐다.
질의서에는 교원 계약 종료 결정의 근거와 절차, 교육과정 유지 방안, 학생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제주대는 2016년 하반기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에 선정돼 미래융합대학을 설립해 2017년부터 특성화고 졸업 후 선취업·후학습자,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대학 졸업 후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제주대는 지난해 5월 31일 자로 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비로 운영하던 기금 교수 8명에게 같은 해 12월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대신 제주대는 오는 3월 1일 자로 비전임 교원(계약교수) 6명을 배정하고, 학과별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금 교수와 재학생, 동문이 반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대 측은 지난 9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제주대 미래융합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 운영 세칙에 의거해 지난 12월 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교수는 공개채용을 통해 대학 제 규정 절차에 따라 선발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은 불가하다"고 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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