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회사원으로 새 출발을 알렸다.
12일 양치승은 자신의 SNS에 "26년 새로운 시작. 이제 대표가 아닌 회사원으로"라는 글과 함께 '상무' 직함이 적힌 명함을 공개했다.
그는 "저희 업체는 업력 17년된 회사로 전국 아파트, 상가, 건물, 오피스텔 전문 용역관리 업체입니다. 청소 경비 옥외광고 전광판 또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대한 모든 것(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카페, 베이커리, 식당, 조식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양상무에게 연락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양치승은 앞서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으나, 지난해 7월 폐업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로, 20년간 무상 사용 후 강남구로 관리운영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제가 25년 동안 체육관을 했지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확인하면서 변호사를 끼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당연히 부동산을 통해 들어가고 기본적인 계약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너무 많은 거짓말에 속임수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공기관의 행정으로 넘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만 하면 충분히 신종 전세사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그 피해자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범법자로 몰렸고 형사고소까지 당해 벌금으로 기소가 돼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개인 피해액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포함해 약 15억 원에 달하며, 전체 피해 임차인들은 16개 업체 정도 되고 피해 금액은 4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감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임차인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여러 가지 고지해야 할 것, 홍보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잘 준비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