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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환자 질식사 의혹’ 간병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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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서 ‘음식물 의한 기도 막힘’
法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명확”
신체 한쪽을 움직일 수 없는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판사는 “A씨가 응급조치를 서둘렀더라도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12일 인천 연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고개를 돌린 B(사망 당시 79세)씨의 귀를 잡아당겨 식사를 억지로 먹이다가 숨이 막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와 치매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의 부검에서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해 앉혀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자세를 바로잡아 식사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병인 과실과 환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의료 기록 등에 따라 B씨가 음식을 씹어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 막힘이 차츰 일어났으며 사고 직후 음식물이 이미 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서도 B씨의 고개가 돌아가자 A씨가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감싸 세우는 등 자세를 바로잡으려 한 모습이 확인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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