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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 첫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가 공론장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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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진보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민주노총 등과 함께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손솔 진보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민주노총 등과 함께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뒤늦게나마 첫 발의가 나온 만큼 국회가 적극적인 공론장을 열어주길 바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별 시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강력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 의원은 내란사태 이후 광장에서 ‘응원봉 시민들’이 요구한 사회 대개혁 1순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노동 영역에서 근로계약뿐 아니라 ‘노무제공 계약’으로 차별 금지 대상을 확대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차별금지법은 앞서 13차례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가 이뤄진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법안 ’이라며 보수 개신교 등이 강력히 반대해왔고 정부와 정치권도 ‘사회적 합의’ 를 핑계로 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음에도 관련 논의는 실종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갈수록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노골화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 비중이 높게 나오는 것도 이런 실태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9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유권자 2207명을 조사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은 64.1%에 이르렀고 반대는 35.9%에 그쳤다. 그럼에도 전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조차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이 나서 ‘민생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미뤄놨고,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해온 인사가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법안 발의에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여당 의원은 단 한명이다.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제대로 된 공론장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심의에 나서주기 바란다. 민생과 차별금지법은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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