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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 가결…'통일교 의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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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 중 미진했던 부분을 모아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뼈대다. 특히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이나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란 기획·준비 행위 등에 대한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추가 게엄을 모의했다는 혐의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역시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인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이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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