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법안·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토록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을 가리킨다면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그 세부 내용에 해당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개혁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어정쩡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청구만 전담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상반기 중 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 전문수사관을 둔다. 임기 2년인 중수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은 검사들의 전직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인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식이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처럼 위계적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검사에서 전직한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도할 경우 중수청·공소청으로 조직만 분리됐다고 할 뿐 기존 검사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틀어쥐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하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영장청구권 등을 매개로 수사에 대해 그런 식의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 공소청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어느 모로 보건 검사들을 위한 ‘옥상옥’이자, 위인설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2심 공소유지를 담당하지도 않을 고등공소청을 굳이 두는 것도 검찰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 말고는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방안, 경찰 인사권과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갖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견제 장치도 충분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고 한 것만 갖고도 경찰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컸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수청에 수사심의위를 둔다고 하지만 폭주하던 ‘윤석열 검찰’에도 수사심의위는 있었다.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 기득권 해체, 국가 수사·기소 기관의 권력기관화 방지,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기소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검찰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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