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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방미통위-성평등가족부 맞손

파이낸셜뉴스 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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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무관용 원칙'
1월 중 업무협약 체결키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AI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청소년 유해정보 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도 강화해 나간다.

양 기관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 유관 분야별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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