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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尹 내란재판, 법과 양심 따른 결과 기다려"

이데일리 김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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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해 답변…재판 지연 지적엔 "朴 국정농단 1년 걸려"
野 추진 '2차 종합특검'엔 "절차적 시비 없게 꼼꼼히 봐야…수사 중복 우려도"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결과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 상황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재판이) 결심(심리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당초 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류 증거 조사에만 약 8시간을 할애하면서 재판이 지연됐고, 결국 검찰의 구형과 최후 변론은 오는 13일로 미뤄진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하지 못했다며 향후 인사 평가는 물론 징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1심 기소부터 선고까지 1년여가 소요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진행이 이례적으로 지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에둘러 반박했다.

한편 천 처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한 연장적 성격이 있어 이례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수사 대상의 중복 문제를 꼬집었다. 천 처장은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함께 시행될 경우 수사 대상이 겹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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