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기 용인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뉴시스 |
경기 용인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기한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1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용인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다음날 광주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그는 광주지역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소송에 휘말리고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겁다"면서도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건의 사건을 살피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결과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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