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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벽배송·AI` 노동 인권 침해 다룬다

이데일리 염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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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권위 업무계획 의결
택배 및 돌봄노동자 과제…AI 노동 인권 영향 등 조사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새벽배송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여러 직군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올해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6 위원회 업무계획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인권위는 새벽 배송 등 택배 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과 관련한 노동 인권 문제를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서 널리 쓰이는 인공지능(AI)이 노동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전망이다.

이 밖에 올해 인권위는 △디지털 시대 정보 인권 보호 관련 과제 △치매 노인의 인권 보호 방안 연구 △수사제도 개편 과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업무계획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완호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최근 성차별시정과장이 성희롱 범죄를 했다고 논란이 됐는데 굉장히 부끄럽다”며 “인권위원장이 사무처를 잘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사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별 미제 진정 건수를 조사하고, 신규 인권위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권위는 내용을 보완해 오는 26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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