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 마련 때 청소년 보호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도 협력한다.
또 양 기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 대응한다.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도 강화한다.
양 기관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 유관 분야별 협업 시너지를 만들겠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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