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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FIU 과태료 납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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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수용, 기한 내 완납…"이용자보호 앞장설 것"
코빗 CI / 사진제공= 코빗

코빗 CI / 사진제공= 코빗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

코빗은 12일 "당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FIU는 코빗에 대해 기관제재로 '기관경고' 처분과, 과태료 27억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 신분 제재를 결정했다.

코빗은 기한 내 부과된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로 20% 감경돼 최종 21억8000만 원을 납부했다.

코빗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한 사전 조치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를 충실히 완료하였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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