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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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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A 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며,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는데, 사업실패로 수십억 원대 빚을 지자 범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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