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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금융당국도 검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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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인기 상품 PB로 만들어 탈취" 납품업체 폭로
최저가 손해 전가 등 공정위 조사·심의 잇따라
끼워팔기 보고서에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

[앵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불거진 쿠팡의 불공정 행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배달앱 끼워팔기 의혹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쿠팡 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모습을 숨긴 납품업체 대표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납품업체들에게 위탁제조 공장과 납품원가를 적어내게 했고, 잘 팔리면 쿠팡 자체 브랜드, PB상품으로 출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쿠팡 납품업체 대표 (지난달 쿠팡 청문회) : 저희에게 제품을 생산해주는 해외 공장을 찾아가 저희 제품을 보여주며 똑같은 제품을 쿠팡PB로 공급하라고 하였으며, 혹은 저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발주량을 쿠팡이 늘려주겠다며 원하는 방향으로 공장들을 회유하였습니다.]


쿠팡은 또 최저가 판매로 발생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혐의, 배달앱 입점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회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서비스와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끼워팔기도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 끼워팔기 심사 보고서에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정률 과징금 부과 한도가 매출액의 6%로, 4%인 일반적 불공정행위보다 높습니다.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위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입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가운데 쿠팡의 점유율은 14%에 그치지만 공정위는 서비스 분야 등을 제외하고 실물 상품 거래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재산정했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쿠팡 청문회) :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쿠팡 시장 점유율이) 39% 정도 됩니다. 세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이 85% 정도 되니까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점유율로 보면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장점검 당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최대 연 18.9% 금리의 납품업체 대상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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