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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이트자산운용,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으로 운영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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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코레이트자산운용이 2026년 1월 12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200만주와 기타주식 200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총 발행 규모는 200억원이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보통주와 기타주식 모두 5000원으로 책정됐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로,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150억원과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한국토지신탁으로 회사의 최대주주다. 이번 배정은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됐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서울시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송태종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회사는 2026년 1월 27일을 납입일로, 2026년 2월 9일을 신주권 교부예정일로 설정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한국토지신탁의 자산총계는 1조8321억3200만원이며, 매출액은 2363억3800만원이다. 부채총계는 8739억100만원, 자본총계는 958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1월 12일 회 사 명 : 코레이트자산운용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태종 본 점 소 재 지 : [0613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9층(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전 화)02-3774-6114 (홈페이지)http://www.koreitass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서길수 (전 화)02-3774-612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00,000 기타주식 (주) 2,00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337,168 기타주식 (주) 1,586,708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제9-2조 (제3우선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제10조 (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제3우선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0 기타주식 (원) 5,00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1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2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1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모집가액 산정근거 : 코레이트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보통주 및 제3우선주 유상증자 예정발행가액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에 202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 제 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로 가중평균하여 당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2) 신주배정청약예정일 : 2026년 1월 26일(3) 주금 납입 예정일 : 2026년 1월 27일(3) 청약 장소 : 당사 본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7, 9층 (역삼동, 코레이트타워)(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5) 유상증자의 목적 - 회사운영자금(재무구조개선)(6) 기타 사항가.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주) 첨부된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 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 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 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 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 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재무구조개선)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운영자금 확보 15,000 5,000 - 2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한국토지신탁 최대주주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기타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당사 최대주주에게 배정 - 4,000,000 1년간 보호예수 주) 배정주식수는 보통주 2,000,000주, 제3우선주 2,000,000주 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한국토지신탁 31,738 김성진 36,180 - - 엠케이인베스트먼트(주) 24.25 - - - - - - 주) 김성진 대표이사 지분 : 36,180주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32,132

매출액 236,338

부채총계 873,901

당기순손익 -18,860

자본총계 958,230

외부감사인 성현회계법인 자본금 252,489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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