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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피해 소비자 함께 구제한다…일괄 구제 법적 근거 마련

연합뉴스TV 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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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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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에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늘어난 집단분쟁조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길 주문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원은 유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괄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조정불성립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정원에도 신속한 분쟁조정과 더불어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조정원의 유용성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합성·조작된 허위광고 및 해외 위해 제품 유통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피해 및 해결 사례 분석, 조정안 마련에도 AI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주 위원장은 "양 기관은 공정위 정책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업무보고 #주병기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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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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