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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고처럼 이용"…금품·골프 유착에 넘어간 기업은행 임직원 줄기소

연합뉴스TV 전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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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IBK기업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수백억 원대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착 관계를 형성한 기업은행 직원을 통하거나 허위 계약서 등으로 은행 직원을 속여 총 74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수석심사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하고 불법 대출을 승인해줬습니다.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탓에 과다하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대출도 승인됐습니다.

이러한 직원 조 씨의 조력으로 김 씨는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했습니다.


조 씨는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 씨 등에게서 3억 245만 원 상당의 금품과 6천만 원 가액의 주식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김 씨는 불법대출금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했고, 건물 가치를 높이고자 이곳에 기업은행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부행장이었던 A씨에게 청탁을 위해 골프 접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무자의 반대에도 부행장 A씨는 입점을 강행했고, 이후 김 씨로부터 1억1천33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 받았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고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 금융기관입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을 통해 쌓은 기업은행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의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김 씨와 조 씨를 특경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자 김 씨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불법 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 씨의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B씨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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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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