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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돈 빌려 직원 월급 지급 업체 대표, ‘업무상 횡령’ 무죄

프레시안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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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A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 재직하던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9명의 급여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1391만 원을 공제했음에도 이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2023년 중순부터 직원 급여 중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액수만 지원받았다"며 "(오히려) 개인적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해당 업체는 회사 주식 100%를 인수한 모기업에서 매달 인건비를 포함한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됐지만, 모기업은 2023년 9월부터 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실지급액만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실지급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만 지원되다 이마저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의 법인 계좌와 급여 대장을 대조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회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은 실급여와 퇴직금 등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특히 피고인이 개인 자금까지 투입해 급여를 지급해 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미납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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