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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 성폭행했다는데… 울산 사립고 측 “여교사는 다 겪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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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교사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
학교 관리자의 피해자 향한 2차 가해 주장도 나와
울산의 한 사립학교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울산여성연대와 민주노총울산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 교사의 즉각 파면 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울산여성연대와 민주노총울산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울산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 교사의 즉각 파면 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12일 경찰과 울산여성연대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립고교 5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있었던 술자리 이후 20대 기간제 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4년 12월쯤부터 30대 기간제 교사 C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사건 발생 후 학교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최근 3년간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울산여성연대 등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의 삐뚤어지고 권위적인 운영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라면서 “학교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전면 개혁하고,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울산여성연대 등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관리자들이 피해자에게 “학교에 계속 나와라”, “소문내지 마라”, “여교사 중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가해 교사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어서 이런 범죄를 반복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국가통신망 마비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늦게 받아 직위해지가 늦어졌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울산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해 교사는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다”라고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징계 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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