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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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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9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 [사진=논산시] 2026.01.12 gyun507@newspim.com

백성현 논산시장. [사진=논산시] 2026.01.12 gyun507@newspim.com

국민의힘 소속인 백성현 시장은 지난 2023년과 2024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과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 단체장 명함이 동봉된 명절선물 270여 만원 상당을 우편으로 제공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백 시장을 기소하는 한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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