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벌어지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가 개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처럼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처럼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구제신청을 한 소비자나 구제신청을 당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고하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소액 피해 사건을 조정위원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해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조정위원 3명 이상이 모여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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