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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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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고금리·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6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1.05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1.05


상반기 융자 규모는 40억 원으로, 관내 NH농협 거창군지부·새마을금고·경남은행·신한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대출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군은 2년간 연 4% 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의 5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금융·보험업, 사치와 향락 관련 업종, 휴·폐업 업체, 세금 체납업체 등은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상담 예약신청 후 지정 지점을 방문하거나,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이 소진되면 접수는 종료된다.

오명이 거창군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육성자금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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