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시술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한 모텔에서 한 중국인 여성의 얼굴에 보톡스를 주입하고, 질 축소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3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위챗을 통해 각종 여성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시술을 받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한국으로 건너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시술, 보조, 사진 촬영, 광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에 거주하는 2명(불구속)을 제외한 3명은 사건 전날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부터 한국에 함께 입국한 기록이 있는 점에 미뤄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술을 맡은 주범(A씨)은 의료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등을 포함해 범행에 관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될 경우 더욱 처벌이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 특별법 위반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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