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
대구시가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낸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살고 있는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19~39세 청년의 경우 연 5000만원 이하이며, 청년 외 일반인은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75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확대로 전국에서 확대 시행 중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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