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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 편성·운영 관여’ 장군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자 7명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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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태극기와 함께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군사령부의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급 장군 2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했던 소장 1명과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의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명령한 다른 소장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이날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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