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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4분 늦었다고”…하루 뒤 주문 취소한 고객 그리고 이를 수락한 배달플랫폼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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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야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타코야키.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식이 배달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주문 취소가 이뤄져 당황스럽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하루지나 취소해도 받아주는 배달플랫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광주광역시에서 타코야키 배달 전문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토요일이라 평일보다 한 시간 빠른 오후 2시에 가게를 열기 위해 포스기(카드 결제기)를 켜는 중 ‘취소 주문이 왔습니다’라는 알람이 울렸다”고 했다. 그는 “주문하면서 바로 취소한 건가 싶어 주문 건을 자세히 봤더니 어제 오후 3시47분에 주문한한 건이었다”고 했다.

A씨는 주문한 지 하루가 지난 음식이 환불됐다는 것에 당황해 배달플랫폼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고객센터 측은 고객이 배달 지연으로 취소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얼마나 늦었는지 물었더니 4분 늦었다고 하더라”며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취소했는데 아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존중해야 한다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했다.

이어 A씨는 “해당 고객이 음식을 다 먹고 환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회수한 후 조치를 했는지 물었지만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한다”며 “고객센터와 통화하고 나니 너무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4분 지연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너무하다”, “블랙리스트 만들어두고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취소시켜라”, “그렇게 살고 싶을까”, “음식에 조금이라도 손댔으면 취소를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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