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연대를 비롯한 지역시민사회단체·정당 39곳이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사립고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울산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같은 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전날 저녁 학교장과의 식사 자리에 A씨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교장이 자리를 먼저 뜨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는다.
A씨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여자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 "소문내지 마라"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1월 1일 이사회를 열고 B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기간제 교사 도 '2024년부터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특히 B씨가 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B씨는 2017년 학생 인권 침해로 1차례 징계받은 전력도 있다.
학교 측은 "B씨는 재단 이사장의 사망한 여동생과의 인척 관계일 뿐 왕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된다"며 "2차 가해 발언을 한 관계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학교가 내놓은 답은 보호가 아닌 침묵 강요였다"며 "이사장 권력 아래 학교는 술자리를 자주 강요하는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치해 왔다. 개인 일탈이 아닌 사립학교의 권위적 운영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B씨 파면 조치 △강압적인 회식 문화 중단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실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해당 학교 교직원 69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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