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석 기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미준공된 도내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충북경자청은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오는 23일까지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정비 대상은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물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 등 78개소다.
충북경자청은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오는 23일까지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정비 대상은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물과 착공신고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 등 78개소다.
앞서 충북경자청은 이들 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 의견조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이 중 추가 의견제출 대상은 15개소다.
제출 기간 내 별도의 의견 또는 공사 추진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종 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사실상 마지막 의견제출 기회"라며 "건축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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