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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중지 사건 시정요구로 7억대 사기범 검거

뉴시스 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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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사진=뉴시스DB) 2026.01.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사진=뉴시스DB) 2026.01.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검찰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됐던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을 재수사 지휘해 범인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1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에 대해 계좌·수표 추적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5년 8월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약 7억원의 자금을 수표로 세탁한 피의자 1명을 특정해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일 해당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처럼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성명불상 사기 사건 등 수사 중지 사건을 경찰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하반기 시정사건 79건 중 25%에 해당하는 20건을 송치받는 등 수사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및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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